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아래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검은색 반팔티에 마스크를 쓴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심문을 마친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집에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며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분들께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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