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통보를 받고 화를 참지 못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아래로 떨어트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3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검은색 반팔티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 심문을 마친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집에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며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유족분들께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인 B(2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데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곧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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