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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논란에 부장검사 수사팀서 배제

입력 : 2021-11-19 19:49:42 수정 : 2021-11-19 2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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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논란에 휩싸인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법무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대검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총무과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확인 후) 대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팀은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지난 4일 저녁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확진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집단감염의 원인이 수사팀 회식 자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당시 부장검사 주도로 총 16명이 방을 두 개 잡는 등의 ‘쪼개기’ 방식으로 단체회동을 했다. 당시 방역수칙상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은 10명까지여서 수사팀이 사실상 방역수칙을 위반해 회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별도 방으로 나눠 저녁 식사를 했고, 코로나는 최초 수사팀 수사관이 감염된 후 밀접 접촉한 수사관, 같은 방 근무하는 검사, 수시 회의에 참석한 검사 및 부장검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한 상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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