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검사장은 19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의 ‘검찰의 재단 계좌 불법추적’ 발언이 합리적 의심에 기반했다는 주장에 “진실을 호도한다”며 ‘계좌 추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재판과 관련 없는 다른 시기의 무관한 내용을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을 보여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서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가 걸렸다는 보고를 재단에서 받았다며, ‘검찰의 계좌 불법추적’ 발언은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계좌 거래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 계좌주에게 통보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에 본인과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재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정보 제공 통지 유예 요청 사실을 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올해 1월 국민은행에서 받은 확인서 내용을 공개한 뒤, “신라젠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2019년 2월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2019년 2월은 제가 반부패부장이 되기 훨씬 전”이라며 “유 전 이사장의 뒷조사를 운운할 얘기가 나올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사람’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고객정보파일)’를 조회한 게 6개월 후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IF는 수사 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 확인 시 해당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의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 추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유 전 이사장이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유 전 이사장의 3차 공판은 내년 1월27일에 열린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