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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인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가담자 1명 혐의 인정

입력 : 2021-11-19 16:44:06 수정 : 2021-11-20 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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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주가조작 밑천 댄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가담자인 한 명이 재판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가담자인 증권사 출신 김모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검찰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마치지 못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반면 주가조작 ‘선수’로 통하는 이모씨와 김모씨 측 변호인은 “공범과 공모한 적 없고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보다 공소사실이 간략하다”며 “아마도 검찰이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보안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 등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한 뒤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 매매를 유도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씨는 주가조작의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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