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두달 전에도 112 신고 있었다

입력 : 2021-11-20 07:00:00 수정 : 2021-11-20 14:14:46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찰 "현장 파악 당시 사건처리 할만큼 사안 아니라고 판단"

'인천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두달 전에도 가해 남성에 대한 피해 가족 측의 112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112상황실과 뉴스1에 따르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48)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족은 지난 9월14일 오후 9시께도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가족 중 60대 남성이 "주민간 (층간소음으로)시비가 있다"면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은 A씨가 피해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로 이사를 온 무렵이다.

 

피해 가족 중 40대 여성의 친동생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씨가 위층으로 이사온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천장에서 규칙적으로 망치로 내리 찍는 듯한 소리가 계속해서 나 참다못한 형부(60대 남성)가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항의 과정에서 몸싸움이 났고, A씨가 형부를 향해 '죽이고 싶다'는 살해 협박을 해 무서움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친동생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니의 가족이 사는 거주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소음을 냈고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는 등 괴롭힘이 이어졌다"며 "2~3달에 걸쳐 사건 발생 당일 2번을 제외하고 A씨에 대한 피해신고를 경찰에 4번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신고에도 경찰은 A씨를 입건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면서 "사건은 예견돼 있었는데 경찰의 미온적 대응이 사건을 키웠다"고 호소했다.

 

뉴스1 확인 결과 경찰이 파악한 사건 발생 전 이 가족의 (A씨에 대한)피해신고 건수는 9월에 접수된 총 1건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를 입건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한 뒤 돌아갔다.

 

이후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사건 당일인 15일 낮 12시50분께 부부의 자녀인 20대 여성으로부터 "윗집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벌이고 있다"면서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이 자녀의 아버지인 60대 남성으로부터 오후 4시50분께 "윗집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측은 9월 신고 당시 A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현재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 파악 당시에는 싸우는 과정에서 내뱉은 말로 사건처리를 할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 B씨와 50대 남성 C씨 부부와 자녀인 20대 여성 D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목을 흉기에 찔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며, C씨와 D씨는 얼굴과 오른손을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당시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대응이 논란이 됐고,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 2명의 일부 소극 및 미흡대응을 인정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감찰을 받고 있다.

 

A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