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경위·범행 수단의 위험성 비추면 죄질 불량해” 판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소리치며 20대 여성 주민 2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이 소음 발생 사실을 부인하며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문을 잡아당기면서 “윗집에 가보고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세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방문했다”며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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