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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라. 속았다” 황보미 주장에…고소인 “이렇게 나올 거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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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9 13:52:07 수정 : 2021-11-22 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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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캡처

 

스포츠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가 상간녀 소송을 당한 후 자신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고소인 B씨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황보미가 B씨로부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B씨는 황보미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위자료 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부남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억울하니까 실명을 먼저 오픈한 것”이라며 “(황보미가) 이 일로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 당하나.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남편 C씨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씨 모두를 속였다”며 “아내와는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 씨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다음 날 B씨 측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이 보도된 뒤 남편 C씨는 B씨를 찾아갔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고.

 

19일 B씨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C씨가 B씨를 찾아가 대화했다고 하는데 대화라고 볼 수 없다. 폭행도 있었다”며 “B씨는 어제저녁에 병원을 다녀왔고, 전치 3주가 나왔다. 타박상과 손목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다. 소란이 있어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이미 (C씨와 황보미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며 “C씨가 B씨를 찾아왔을 때 그쪽(황보미) 변호사한테 계속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 코치를 받고 행동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황보미와 C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들이다. 황보미가 무슨 피해보상 소송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C씨가 황보미와 관계를 정리하면 C씨만 불법행위자가 되는 셈이다. 결국 황보미 책임을 면책시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B씨 측은 “C씨와 황보미 거짓말에 바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기에 신중하겠다”며 “황보미가 다시 입장을 내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황보미는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입사해 야구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배우로 변신해 SBS 드라마 ‘굿캐스팅’ 등에 출연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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