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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구실명제 위반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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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9 13:06:59 수정 : 2021-11-19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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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상특수기동대가 18일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등이 미표기된 부표 및 깃대를 확인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국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85.2km 해상에서 어구에 실명을 표기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149t 중국 유망어선 A호를 붙잡았다.

 

A호는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며 부표와 깃대 총 6개를 부설했지만 어구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 유망어선이 어구를 부설할 때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부표 또는 깃대에는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어획량 축소·허가증 부정 사용 등 지능화된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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