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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온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논란…직원 추가확진

입력 : 2021-11-19 12:32:00 수정 : 2021-11-19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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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이 방 2개로 나눠 방역수칙 피해…수사팀 있는 6층에서 근무자 추가 확진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 저녁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다.

해당 식당에는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실 번호와 동일한 '605호'라는 이름으로 총 22명이 예약했고, 이 중 수사팀 관계자 16명이 회식에 참석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접종자·미접종자를 포함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0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이른바 '쪼개기' 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16명이 와서 방 2개로 나눠 회식했는데, 우리도 10명 미만이라서 괜찮을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그간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테이블이나 방을 나누더라도 같은 일행인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해왔다.

회식 이후 일주일 동안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6명은 치료를 끝내고 현재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회식 자리엔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는 이후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잠복기를 고려해 사흘간 휴가를 내고 자가격리를 하다 복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확진자는 경제범죄형사부가 있는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검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방역 작업을 벌이는 한편, 확진자가 대장동 수사팀에 소속돼있거나 수사팀 구성원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쪼개기 회식' 논란에 대해 "수사팀이 별도 방으로 나누어 저녁 식사를 했고, 4차장은 식사를 함께한 게 아니라 잠시 참석해 격려한 것"이라며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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