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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입영통지서 받았는지 불분명”

입력 : 2021-11-19 15:00:00 수정 : 2021-11-19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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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에 퇴임하면서 국민 몇 명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원고(유승준씨)에게도 보냈다"며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며 유씨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의 대리인은 이 밖에도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들을 법정에서 언급하면서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3∼4주 후 판결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는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행정소송 끝에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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