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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위로 가슴 만지면 성폭행 아냐” 인도 공분케 한 여성 판사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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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9 09:48:26 수정 : 2021-11-22 14:06:56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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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인도 뉴델리에서 성폭행 근절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모습. 뉴델리=EPA연합

 

성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인도에서 옷 위로 여성의 가슴을 만지면 성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영국 BBC는 인도 뭄바이 법원이 39세 남성이 12세 소녀의 가슴을 만진 사건에 대해 성추행은 성립해도 성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6년 39세의 남성은 12세 소녀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했다. 당시 소녀는 남성이 집으로 유인해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지만 고등법원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는 것은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여성 판사가 이같은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인도 사회단체 등은 판결에 공분을 나타내고 있다.


인도의 법무장관도 나서 “터무니없는 판결이고 번복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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