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그게 말이 되나”… 두려움 호소

여성을 사흘간 쫓아다니며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피해 여성은 언제 또 이 남성과 맞닥뜨릴지 몰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6일 공연음란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남)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 골목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B씨가 오전 8시30분쯤 출근할 때마다 같은 장소에 나타나 음란행위를 하다 B씨의 신고로 잠복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시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랬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한 데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등 혐의가 모두 입증되고 전과가 없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피해자에게는 만일의 사건 재발 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자 B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사흘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짓을 반복한 사람이어서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A씨에 대한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잠시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순찰 강화가 최선의 방법이겠느냐. 너무 무섭다.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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