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연합뉴스가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급식 근로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보도를 통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 근로자 A(52)씨가 다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볼트를 얕게 박아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장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양 교사가 아침 회의를 위해 근로자들을 휴게실로 소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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