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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영탁도 음원 사재기 알아” 이의신청

입력 : 2021-11-16 19:33:53 수정 : 2021-11-16 1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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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에 신청서 제출
檢서 검토 뒤 보완수사 요구 가능
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 제공

가수 영탁의 ‘음원 사재기’ 혐의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영탁도 사재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영탁과 그의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했던 A씨는 전날 영탁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냈다. 경찰은 지난 1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하고, 영탁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A씨는 그러나 영탁이 음원 순위 조작을 했던 이 대표 등 공모자들과 함께 단체대화방에 있었다는 점, 다수 음원 사이트 실행 화면 캡처 사진이 전송됐다는 점, 이 대표가 ‘영탁이도 작업하는 것 아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며 영탁도 사재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 송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음원 사재기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일이었고 영탁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영탁도 팬 카페에 글을 올려 음원 사재기 사실을 몰랐다며 사건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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