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재 61건 중 39건이 청년층
사망 사고 업체, 발생 6일 뒤 뽑혀
“선정 기준 1순위는 안전” 지적도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며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에서 산업재해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 급급해 정작 그들이 일하는 현장의 안전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중 7곳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외 부상자도 420명에 달했고, 질병 피해를 본 인원은 64명이었다. 이들의 사고 유형은 △끼임 123명 △넘어짐 53명 △떨어짐 51명 △부딪힘 4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발생한 청년친화강소기업 내 산재의 경우 전체 61건 중 39건(63.9%)이 10∼30대였다. 청년에게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제도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결과다.
고용부는 2016년부터 매년 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 고용안정성 등 근무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 1000여곳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차원의 홍보 및 정보 제공,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병역지정업체 신청 심사 시 가점 등 10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2017년 선정 기업은 1118곳, 2018년 1105곳, 2019년 1127곳, 지난해 1280곳, 올해 1222곳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청년친화강소기업 결격사유 중 하나인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을 ‘3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으로 개정하는 등 산업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이런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10일 ‘부딪힘 사고’로 70대 노동자가 사망한 대구의 A업체가 불과 6일 만인 12월16일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공고에 그해 6월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집계한다고 명시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고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단 A업체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누리는 혜택은 일단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취업률 제고에 급급해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미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이 취업 목표 달성에만 집중돼 안전한 일자리 제공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기준의 1순위는 안전이어야 하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원의 김남석 변호사도 “단순 추락, 끼임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위험한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청년친화적인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업들에 정부가 정책적인 혜택을 주는 만큼 산업안전에 관한 고용부의 세심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