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공사의 올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이 사실상 마감됐다.
15일 주금공에 따르면 이달 10일자 신규 보금자리 대출 신청분부터 대출 희망일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후’로 변경됐다. 이전까지는 ‘최소 20일 이후’였는데, 지난달 13일 ‘최소 40일 이후’로 변경하더니 이달 5일에는 ‘최소 50일 이후’로 늘렸다.
12월31일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50일 전인 11월11일까지 신청했어야 했던 셈이다.
최근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이 늘어나고 시중은행이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면서 대출을 심사하고 시행하는 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는 게 주금공 설명이다.
다만 거주 주택의 전세 기간 만료나 주택 처분 기간 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일을 대출 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로 조정이 불가능한 고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면 50일 미만이 남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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