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국 수사팀 “수사기록 요청 법무부 감찰, 정치적 중립 침해한 권한 남용”

입력 : 2021-11-15 22:00:00 수정 : 2021-11-15 16:23:3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을 두고 해당 수사팀은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는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으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는 등 억울하다는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올해 7월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이에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사팀은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달 18일 자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있다.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또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ㆍ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 민원이 들어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10월 초 1차 공문을 보냈을 땐 조 전 장관 사건이라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법무부 직접 감찰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사건을 보내기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사건과 분리가 안 된 상태라 확정 기록을 보관하는 기록관리과 자료만으로 확인이 미진해 공판부에 2차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규정에 어긋날 게 없다는 취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엄정화 '반가운 인사'
  • 이엘 '완벽한 미모'
  • 조여정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