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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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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5 14:04:50 수정 : 2021-11-15 14:04:48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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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계룡=연합뉴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지만 군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둔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지난 5월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을 확인했다”며 “사망 원인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리되는 듯했지만 상담과 사건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전말은 전혀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여군 부사관은 지난 5월 11일 오전 8시48분쯤 자신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처음 발견한 이는 부서 상관인 B준위와 주임원사였다. B씨는 8비행단의 출근 시간이 오전 8시임에도 A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오전 7시33분부터 23회에 걸쳐 A씨에게 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7시57분쯤 직접 영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갔다. A씨 숙소 앞에서도 인기척이 없자 B씨는 주임원사와 함께 방범창을 뜯어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B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컴퓨터 책상에 있던 A4용지와 노트를 들고, 만지고, 집안을 수색하는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수상한 행동을 이어갔다”며 “사건 현장이 모두 훼손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B씨와 주임원사는 변사사건 수사와 별개로 가해자와 주임원사를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또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변사사건 수사 초기에 B씨를 소환해 A씨와의 관계, A씨에 대한 감정, 사적 만남과 연락 여부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다”며 “이때 가해자는 A씨에게 강제추행을 했다고 자백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A씨 변사사건 수사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대신 군사경찰은 “체계 불안정에 따른 업무과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보다 제한되고 통제되는 군대의 삶, 보직변경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A씨 사망 이틀 전인 5월9일 낮 12시20분쯤 B씨가 A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20분 정도 있었고, 이후 A씨와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다른 기록으로 덮은 사실도 파악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8월3일 A씨 변사사건과 별개로 B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10월14일 기소했다. 군인권센터는 “8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은 가해자에게서 자백까지 받고도 성폭력 사건을 묻었다”면서 “사망 사건과 성폭력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참 지난 뒤 슬며시 관할을 뛰어넘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강제추행 사건을 입건·기소했다”며 “국민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사망 사건과 강제추행이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티가 나지 않게 별도 기소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갑자기 강제추행 건을 주거침입 등 사건에 병합하고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며 “가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합심해 강제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묻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의 인과관계를 살펴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은 물론, 사건 은폐와 축소를 모의해 온 수사 관련자 및 지휘계통에 대한 처벌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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