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성 아나운서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한 보도전문채널의 아나운서 A씨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빌딩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는 신고당한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다른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두 번째 화장실에서도 또 다른 성명불상자와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수차례 서성이던 점으로 미뤄 ‘성(性)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성명불상자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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