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도 4배 증가해 5조7000억원 수준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 상대적 양호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똘똘한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보유세만 1년에 1억원을 내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과세 당국은 오는 22일 약 76만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었고, 세액으로는 1년 전보다 4배가량 늘어난 5조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받아볼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를 가정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1조4590억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종부세 대상자는 76만5000명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0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의뢰해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이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60·보유기간 5년)씨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같은 기간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 오르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오른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총액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세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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