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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9억8000만원’ 낸시랭 이혼 승소 후 근황 “잠깐 비워진 집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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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2 09:36:55 수정 : 2021-11-15 1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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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방송화면 캡처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현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스타멘터리 특종세상)에서는 낸시랭의 근황이 공개됐다.

 

낸시랭은 최근 이사했다며 “보기는 되게 좋지만 내 집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전에 살았던 곳도 내가 떠안은 사채랑 그 외 빚더미 때문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었다”면서 “그냥 지인 중에 도와주려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비워진 집에 내가 살고 저번 집같이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난 나가야 한다.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낸시랭이 전남편과 결혼 후 생긴 빚만 9억8000만원. 이에 공과금만 내며 빈집 살이중이라는 그는 “그 사람(전 남편)이 1금융, 2금융, 사채까지 다 대출받게끔 만들어서 사채 이자만 월 6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월셋집을 알아봤으나 그에겐 이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낸시랭은 “법적으로 그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고 증거가 100% 다 있어도 모든 사인한 것들은 금융적으로 내가 다 갚아야 한다”며 “이자만 갚아도 너무 힘든 상황”임을 전했다.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방송화면 캡처

 

그럼에도 낸시랭은 자신의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10억원 이상 되는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뿐”이라며 근황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음을 알렸다. 그러나 결혼 생활 1년도 채 안 된 2018년 10월 낸시랭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왕진진은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왕진진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낸시랭은 언론 매체에 이혼 이유로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협박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낸시랭의 집을 담보로 수억대 사채 빚을 얻었다며 “그 사람 혼자 때문에 제가 속은 게 아니다. 조직이 있는데 한 팀당 3~5명이었다”면서 계획된 결혼이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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