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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선 고기 안 굽는 게 암묵적인 룰… 넌 월세지? 난 전세야”

입력 : 2021-11-11 15:00:00 수정 : 2021-11-11 1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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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황당 사연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집에서 대패삽겹살을 구워 먹었다가 이웃 주민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고 경찰 신고까지 당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경찰이 출동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빌라에서 자취 중인 20대 여자 직장인’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뒤 두 달 전 ‘반전세’로 현재 거주하는 빌라에 들어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살다 살다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TV를 보다가 방송에서 ‘대패삼겹살’이 나오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집(빌라)에서 구워 먹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같은 층에 사는 주민이었다고 했다.

 

이웃 주민인 B씨는 A씨에게 “대낮부터 고기 굽고 있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했다. 그러자 B씨는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구워 먹느냐. 냄새는 어쩔 거냐”고 따졌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죄가 되냐”고 맞받았다.

 

B씨는 “상식이 있으면 원룸, 투룸에 살면서 고기 안 구워 먹는다”면서 “딱 봐도 월세 같은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쓰겠냐”고 A씨를 혼냈다.

 

 

A씨는 B씨의 말에 화가 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친구 2명을 불러 삼겹살과 소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했다.

 

이에 B씨가 다시 A씨의 집을 찾아왔다. B씨는 “미친 거냐. 낮에 분명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듣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 “그렇게 고기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라”고 따졌다고 했다. 그러자 B씨는 “나는 전세고 너는 월세니 네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월세든 전세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아무 상관 없다”고 하자 B씨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A씨는 언성이 높아졌을 때 장을 보고 올라오던 다른 이웃 주민의 손에도 고기가 들려있었다고 했다. 당시 해당 주민은 설명을 듣더니 ‘뭔 소리냐. (B씨) 본인 애들 밤에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거나 신경 쓰시라’면서 들어갔다고 A씨는 전했다.

 

결국 B씨가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B씨는 경찰에게도 “빌라에서는 고기를 안 구워 먹는 게 암묵적인 룰이고 지켜야 할 선”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도 “그런 법은 없다. 본인 집에서 본인 자유가 있다”고 B씨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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