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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연 5214%’ 고금리 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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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1 11:01:00 수정 : 2021-11-11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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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대부업체 총책 구속·조직원 45명 불구속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거래장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원 46명을 적발해 총책 40대 A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5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소상공인 등 7900여명에게 연 5214%의 고리로 400억원을 빌려주고, 1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4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1주일 뒤 100만원을 상환하도록 강제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거래장부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명품 가방.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거래장부

총책 A씨는 직원들을 합숙시키며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서로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사적인 채무자를 모집할 경우 팀원에서 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대출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과 친구 등의 연락처와 직장명을 작성하게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A씨는 범죄수익금으로 경기 남양주와 부산 등 전국의 고급 아파트 4채를 사고, 롤스로이스·포르쉐 등 고급 수입차와 고가의 요트 등을 구매해 초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거래내용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총책 A씨를 먼저 검거하고, 총 8개 팀의 팀원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46명 전원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거래장부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거래장부
범죄수익금으로 산 고가의 수입 자동차

또 A씨 소유의 자동차와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내고, 현금 3억73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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