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원 46명을 적발해 총책 40대 A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5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소상공인 등 7900여명에게 연 5214%의 고리로 400억원을 빌려주고, 1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4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1주일 뒤 100만원을 상환하도록 강제했다.



총책 A씨는 직원들을 합숙시키며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서로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사적인 채무자를 모집할 경우 팀원에서 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대출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과 친구 등의 연락처와 직장명을 작성하게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A씨는 범죄수익금으로 경기 남양주와 부산 등 전국의 고급 아파트 4채를 사고, 롤스로이스·포르쉐 등 고급 수입차와 고가의 요트 등을 구매해 초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거래내용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총책 A씨를 먼저 검거하고, 총 8개 팀의 팀원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46명 전원을 일망타진했다.



또 A씨 소유의 자동차와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내고, 현금 3억73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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