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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방문하면 불법인가?” 솔직한 질문에…경찰이 한 친절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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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0 14:52:37 수정 : 2021-11-10 14:52:36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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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남성이 한 질문에 경찰이 직접 친절한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남성 A씨가 “키스방은 불법이냐”는 문의 사항에 경찰이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캡처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대머리 청년이라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키스방에 가보려 하는데 그곳이 불법인지 나중에 혹시 경찰에 출석할 일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여종업원과 몸을 터치하며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 음란행위까지 해당하지 않겠지만 유사 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만남을 통해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의외의 친절한 답변이다”, “솔직한 질문에 현명한 답변”, “키스방의 제대로 된 정의를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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