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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아버지 ‘간병 살인’ 2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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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0 11:29:19 수정 : 2021-11-10 11:29:18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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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고의 있어”

뇌출혈로 사지 마비된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아 굶어 죽게 한 이른바 ‘간병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가 항소했다.

 

외동 아들인 A씨는 아버지 B(56)씨가 지난해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B씨를 퇴원시켜 혼자서 돌보게 됐다.

 

그는 B씨가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부터는 방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패혈증 등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수사과정에서도 “아버지에게 호흡 곤란 상황이 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퇴원해 자신이 직접 간병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마자 범행을 계획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에 관련 보도를 링크한 뒤 "묵묵히 현실을 열심히 살았을 청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립의 기회,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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