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도 삭제된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었던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부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는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25살 이상부터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도 강화했다.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요소에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한 게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법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재산을 뜻하는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도 삭제하기로 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건 시대착오적이란 판단이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고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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