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공정성 논란이 일자 법원이 최근 잇따라 담당 재판부를 변경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 니혼코크스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두 건의 재판부를 모두 변경했다.
전모씨 등 피해자 유족 10명이 일본제철·JX금속을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에서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로, 박모씨 등 12명이 니혼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에서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로 재배당됐다.
앞서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백규 판사가 2003∼2017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며 법원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김상근 판사도 2006∼201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민변은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졌고, 이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 팀이 운영됐다”며 “이 판사가 일본 기업 측 대리인들과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기존 심리를 맡던 재판부가 직접 법원에 사건 회피를 신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대한 예규에 따라 재판장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건을 재배당한 뒤 원고 측의 기피 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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