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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 靑 거주는 아빠 찬스’ 비판에… 윤건영 “부모님과 사는 것조차 트집”

입력 : 2021-11-08 19:00:00 수정 : 2021-11-09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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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 靑관저서 1년 살이” 보도 나와
野 “‘독립생계’라며 재산 고지 거부하더니”
靑 “법령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해왔다는 보도 관련해 ‘아빠 찬스’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하다 하나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민낯이 참 딱하다”라며 해당 보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문화일보는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돌아와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혜씨 남편인 서모씨도 올해 귀국한 뒤 부모의 자택이 있는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다혜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의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연립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이후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이를 매도하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구기동 집은 다혜씨의 남편 서씨가 2010년 3억 4500만원에 매입했던 곳으로, 문 대통령 부부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2년부터 2016년 김정숙 여사 명의로 구입했던 홍은동 연립주택으로 이사할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다.

 

다혜씨는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 6000만원에 매입했고, 귀국 직후인 지난 2월 이 집을 팔았다. 당시 다혜씨는 양평동 집을 2년이 채 안 돼 매각하면서 1억 4000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왼쪽).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다혜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를 두고 ‘아빠찬스’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 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면서도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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