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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차에 상향등 켰더니...15분간 보복 운전에 멱살·추돌 사고까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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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7 13:07:11 수정 : 2021-11-07 14:22:10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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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칼치기하는 차량에 상향등을 켰다가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까지 잡히다 결국 사고까지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복운전 당하다가 차에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10월26일 오전 7시쯤 발생한 사고 영상을 담은 것으로 제보자 A씨 앞으로 가해 차주 B씨가 위험하게 끼어드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때 A씨가 ‘조심하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한 번 번쩍이자 이에 기분이 나빴던 B씨는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주행하는 차선을 방해하거나 칼치기를 반복했으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 사고로 이어질 뻔하게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러다 도로 한복판에서 멈춘 B씨는 A씨가 내리자 멱살을 잡고 끌며 몸을 밀치기도 했다.

 

그러나 B씨의 보복 운전은 계속됐다. A씨가 이를 피하고자 다른 길로 빠졌으나 끝까지 쫓아간 B씨는 결국 A씨의 차량 측면과 부딪혀 사고까지 냈다. 해당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A씨는 “B씨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가 합의하자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일단 합의는 거절했다”며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시 B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멱살 잡고 밀어붙인 것은 특수협박과 폭행, B씨가 성질나서 들이받아 사고 낸 건 특수상해에 특수손괴죄로 보인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B씨가 사고 낸 것과 관련 ‘나는 A씨 차량을 가로막으려고 한 거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인정될 것 같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불구속으로 진행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왜 차에서 내리면 온순한 사람들이 차만 타면 그렇게 사나워질까”라며 “A씨는 걱정하지 말라. B씨는 이제 세상에서 최고로 온순한 양이 될 거다. 그리고 조만간 찾아와서 사과할 거다. 그때 진심으로 뉘우치면 합의해줘라”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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