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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유흥주점 방문… 코로나 전파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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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4 15:35:24 수정 : 2021-11-04 1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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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서 유흥주점 방문 사실 숨겨… 법원, 징역 4개월 선고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해외 입국자를 위해 마련된 자가격리 시설 내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자가격리 기간 무단 외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하고 동선을 거짓 진술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 3월 19일 미국 어학연수 중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친구들과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을 방문해 친구 2명과 유흥주점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유흥주점에서 QR코드를 인증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때도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 행동이 단순한 위험에 그치지 않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이런 행위가 사회에 만연해질 경우 방역 체계가 무력화되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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