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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 ‘배임’ 놓고 수싸움… 이재명 뒤에 숨은 ‘대장동 그들’

입력 : 2021-11-03 18:32:40 수정 : 2021-11-03 2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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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실질심사

檢 영장 청구서 李·성남시 적시 안해
‘市 지침에 따른 업자도 무혐의’ 논리
일각 ‘檢의 배임액 변경’ 자충수 지적

윤정수 “도개공 보고서는 공식 입장”
성남시 “신중하라” 공문에 정면 반박
(왼쪽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는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 등의 배임 논리를 구성하면서 대장동 개발 인허가 등을 내줬던 성남시를 원천 배제한 탓에 김씨 등의 배임 혐의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인허가 등을 결재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다 피고인들에게 논리에서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김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배임’ 혐의가 치열한 쟁점이었다. 검찰은 김씨의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영학 회계사의 ‘대장동 녹취록’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김씨 등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진행한 뒤 ‘651억 원+α’의 배당이익과 액수 불상의 분양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김씨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막대한 개발이익의 발생이 명확히 예상되었다는 전제 하에 추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에는 부동산 침체기여서 지금과 같은 규모의 개발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큰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뿐이라는 논리다.

김씨는 방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도 소환됐다. 김씨는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 등에 배임 혐의가 없다면 성남시 지침에 따라 개발사업에 응모해 사업을 수행한 민간 사업자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박이다. 검찰이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시와 이 시장을 포함하지 않자 김씨 등이 이 틈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검찰이 첫 구속영장청구 때는 대장동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되면서 성남시가 ‘1163+α’의 손해를 봤다는 논리를 폈다가 이번엔 택지 분양가가 조작되면서 성남도개공이 ‘651억 원+α’의 손해를 봤다는 논리로 바꾸면서 김씨 등에게 반격의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 규정 삭제 의혹에 토대를 둔 수사를 할 경우 성남시 결재라인을 타고 올라가 이재명 후보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택지 분양가 조작 의혹으로만 본다면 성남도개공 선에서 사건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임 논란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일 자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라고 규정했던 성남도개공의 윤정수 사장은 이날 “(보고서 내용은) 개인 의견이 아닌 공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가 보고서 공개 직후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데 따른 반박이었다. 성남시는 윤 사장이 보고서를 공개하기 직전 공문을 보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퇴임을 사흘 앞둔 윤 사장은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대장동 대응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공사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서 TF 실무직원들의 자료 수집 도움과 확인을 거쳐 작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앞선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유 전 본부장과 관련 직원,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 등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이날까지 공동대표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화천대유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화천대유의 산재 자료 미제출도 ‘서류 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미영, 안병수 기자, 성남=오상도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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