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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래퍼 슬리피 상대 2억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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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9 15:09:20 수정 : 2021-10-29 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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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37·본명 김성원). 슬리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래퍼 슬리피(37·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잉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프를 상대로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은 계약위반”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12월 TS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조정을 요구해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에도 TS엔터테인먼트가 정산을 해주지 않아 살던 숙소가 단전 및 단수가 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며 TS엔터테인먼트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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