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야 할 이유 찾아 피해자 몫까지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난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채대원 부장판사가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뒤 남긴 말이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B, C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들은 번개탄을 피웠지만 A씨와 B씨는 연기를 참지 못해 뛰쳐나오면서 살아남았지만 C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도 피고인들과 만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했고 피고인들도 신변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인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마친 채 부장판사는 A씨 등에게 “피고인들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함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서 피해자 몫까지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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