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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 변론은 위법” vs “민변 회원 간 잦은 일”

입력 : 2021-10-27 19:16:50 수정 : 2021-10-27 2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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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운영위 인권위 국감서 공방

송두환 “욕설 등 사실 땐 인권침해”
與 “사실관계 아느냐… 위증 우려”
사진=뉴시스

여야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무료 변론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위원장이 이 후보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지난주 정무위 국감에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선 무료로 변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며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내면서 역할이 없어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상고이유서도 두 번이나 냈다”며 “상고이유서까지 무료변론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회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무료로 (변론) 해주는 사례가 많다”며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이유서에 서명한 것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과연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했는지,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이 괜찮은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 후보가 정신병원을 너무 좋아한다. 앞으로 대통령 되면 국민들이 비판할 때마다 정신병원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앞줄 오른쪽)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송 위원장은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 맞느냐, 인권침해가 안 이뤄졌다고 보시냐’라는 성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인권침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 욕설이나 강제입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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