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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아파트 매각 공직자 신고에 실거래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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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7 11:39:46 수정 : 2021-10-27 2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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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故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참배를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 명의 아파트 매각가격에서 실거래가 기재를 누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 재산신고에서 미흡함이 지적된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세금 탈루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윤 후보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소홀하게 한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가 27일 지난 2019년3월 재산신고 관보를 확인한 결과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가 소유했던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를 2억3400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매각대금은 전세 채무(2억3000만원)상환, 예금납입, 부채상환등에 썼다고 신고했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매해 공직자 재산신고는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등기부등본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시가격 사이트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8년10월 3억9000만원에 매각됐다. 관보에는 매각 실거래가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 후보는 이를 쓰지 않았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를 전제해 “매도시에는 실거래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실거래가와 등기부 등본상 매각액이 동일해 윤 후보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했을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윤 후보가 재산신고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건 지난 2013년에도 있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 후보(당시 여주지청장)부인 재산 중 5억1500만원 가량이 잘못 신고됐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했었다. 윤 후보는 이 요구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파문등이 합쳐지면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윤 후보의 재산신고 오류는 부인 김씨 아파트 대출금 4억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윤 후보측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2001년에 구입한 것으로 매매 계약서 자체가 없어 등록(2017년) 당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었다”며 “그 뒤 가액변경 없음으로 계속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관보에서 윤 후보는 당시 공시가격 2억3400만원으로 기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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