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손준성 영장기각 “구속 필요성 없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0-26 23:53:35 수정 : 2021-10-26 23:53:3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가했다.

 

앞서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검사와 손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각각 1시간가량을 들여 프레젠테이션(PPT) 형식으로 공방을 펼쳤다.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손 검사가 여러 차례 출석을 미루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한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압박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공수처의 구속영장을 기감함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수사차질은 불가피하게됐다. 특히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기각당한 뒤 구속영장을 바로 쳤다가 또 다시 법원에서 기각당함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절차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손 검사에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올라가려던 공수처의 수사계획도 틀어지게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손 검사에 대한 영장청구를 두고 “뻔뻔하게 넘어가기엔 문제가 너무 크다”며 “민주 정부 아래 기생하면서 독버섯처럼 자란 윤석열 대검의 남은 싹을 모두 잘라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맹공했다. 그러나 손 검사에 대해 영장 기각으로 윤 전 총장을 포함한 국민의힘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