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50만∼2000만원 부담
노조 “인사권 가진 조합장 지시에
울며 겨자먹기식… 갑질 끝판왕”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전주농협이 8억원대 농약 대금 횡령 사건으로 발생한 손실을 애꿎은 임직원들에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농협 측은 내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모금활동이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조합장이 직원 횡령 사건으로 악화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갹출을 강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전주농협 분회에 따르면 전주농협은 최근 내부 직원이 농약 대금 등 8억원가량을 횡령해 발생한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들로부터 갹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협 측은 긴급 지점장 회의를 열어 임직원 280여명의 직급별로 구체적인 할당 금액을 정해 최소 5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별도 개설한 전주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농약 대금을 관리·감독하는 직계 라인 3명에 대해서는 징계변상금 외 추가로 2000만원을, 이사·감사는 5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지점장은 300만원, 3∼6급과 기능직은 50만∼250만원을 할당했다. 또 당초 농약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려 전주농협 한 직원에게 별도로 송금한 업체에 대해서도 손실금 2억원을 내도록 했다. 조합장은 1000만원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은 전주농협 농약 구매 담당 직원 A(40)씨의 자금 횡령 사건에서 초래됐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농약업체로부터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매입처리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한 농약회사 제보로 드러났다.
농협은 그가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지원 보조금과 농협중앙회 보조·장려금 등 3억가량을 추가로 빼돌린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농협에 의해 고발돼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이며, 농협 측이 변상토록 조치한 3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자율적 모금을 빙자할 뿐 사실상 인사권을 가진 조합장 지시에 의한 강제적인 갹출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직원은 “조합장 지시에 의해 애꿎은 구성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대신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사후에 송금 여부를 인사권자인 조합장이 확인할 것이기에 안 낼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농협 조합장은 영세 농약 업체와 직원들에 부담시킨 변제금을 당장 반환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농협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큰 데다 횡령 당사자의 변제능력이 없어 결산 전에 이를 해결하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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