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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리그 중단에 방송사들 손해배상 청구

입력 : 2021-10-26 10:22:35 수정 : 2021-10-26 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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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프로야구를 중계하는 스포츠전문 케이블 방송 4사가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을 상대로 리그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방송 4사는 KBO 이사회를 하루 앞둔 25일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에 공문을 보내 리그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KBO 이사회에도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 4사는 공문에서 KBO 리그 중단과 선수들의 일탈로 국민 여론이 악화했다며 '리그 일정을 맞추기 위한 더블헤더 편성으로 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 소구력이 낮은 평일 낮 중계가 늘어 광고 매출 급감, 이미 판매된 광고의 환불과 보상 등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계권 계약서에 명시된 과실에 의한 행위로 상대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배상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했다.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은 두산과 NC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일부 선수들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로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7월 13∼18일 치를 예정이던 30경기를 추후 일정으로 미루고 전반기를 조기에 종료했다. 주축 선수들이 이탈한 구단들이 불리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당사자를 제외하고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KBO 코로나 매뉴얼을 구단들이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은 도쿄올림픽 후 재개된 후반기 레이스에서는 팀당 144경기를 다 치르고자 연장전을 없애 무승부가 속출했다. 포스트시즌도 5전3승제 플레이오프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3전2승제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감소로 이어질 판이었다.

 

이에 따라 KBO 사무국과 중계권 계약을 한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재판매 형식으로 중계권을 산 케이블 스포츠 4사가 먼저 들고 일어났다. 방송 4사는 리그 인기 추락과 시청률 감소의 원인이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에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구했다.

 

결국 4개월 전 KBO가 결정한 리그 중단이 과연 정당하고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KBO리그의 신뢰 추락을 막고 방송 4사의 손해배상 요청을 원만하게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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