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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아파트 무인차단기 무정차 통과

입력 : 2021-10-25 18:37:44 수정 : 2021-10-25 1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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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번호판 ‘998’ ‘999’ 부착
11월부터 인식… 신속 출동 도와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경찰차는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하게 된다. 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경찰차에는 전용번호판이 부착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긴급차량 앞번호에 ‘998’과 ‘999’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해당 차량은 무정차 통과가 가능해진다.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112순찰차,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총 6532대다. 이들 차량 교체 시에도 부여받은 전용번호판을 계속 사용한다.

그간 무인차단기가 확산함에 따라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단지나 상가 내 진입하는 등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용번호판 도입으로 신속한 출동이 보장되고 무인주차장 주차비 정산도 불필요해지는 등 현장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번호판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경찰청은 내부망 홍보와 관내 아파트 등 무인차단기 시스템 개선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주차협회와 설비조합 등 네트워크 활용해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고 주민협의체 등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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