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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똥 싸고 도망간 男’ 현수막 내건 세입자 “자수하면 청소비 요구하고 용서할 의향"

입력 : 2021-10-22 10:13:55 수정 : 2021-10-22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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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A씨 “범인이 자수할 때까지 현수막 안 내리고 기다릴 것”
대전 동구 우송대 인근 건물 계단에 ‘대변을 보고 도망간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내걸린 현수막. A씨 제공

 

대전의 한 건물에 대변을 본 뒤 도망친 남성을 찾는다며 현수막을 내건 건물 임차인은 “범인이 자수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자수를 하면 청소비 정도는 요구하겠지만 용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 동구 우송대 인근 건물의 세입자 A씨는 22일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건물에 대변을 보고 도망가서 내가 직접 치웠다”며 “지난달 29일 현장을 발견하고 이튿날 바로 현수막을 제작해 붙였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전에도 건물 안에 오바이트하는 등 여러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경고의 마음에서 현수막을 제작하게 됐다”며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빨리 자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가 건물에 내건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9월29일 오후 4시54분쯤 버스 하차 후 4시56분쯤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밑도 안 닦고 도망갔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기반으로 도망간 남성의 행적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 남성이 찍힌 CCTV 촬영 사진과 함께 인상착의 등도 포함됐다.

 

현수막을 담은 사진이 앞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누리꾼 사이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도 남의 건물에서 이건 아니다” 등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 건물에 무단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건물 복도는 ‘노상’으로 보기 힘든 탓에 노상방뇨 혐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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