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심리에 돌입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경력 서류 등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위기의 女大](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4/128/20251204518455.jpg
)
![[기자가만난세상] 계엄 단죄에 덮인 경찰 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2/128/20250602516664.jpg
)
![[삶과문화] 예술은 특별하지 않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0/128/20251030521767.jpg
)
![‘이날치전’에서 본 K컬처의 또 다른 미래 [이지영의K컬처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4/128/2025120451462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