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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예비군 불참 30대 벌금형

입력 : 2021-10-20 18:40:00 수정 : 2021-10-20 2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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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만기 전역한 후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0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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