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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88억 올랐는데도 800만원… 주먹구구 집행에 줄줄 새는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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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0 11:00:00 수정 : 2021-10-20 1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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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낭비 지적 제기
2019년 대비 매출액 증가한 업체에 총 2조6000억원 지급
매출액 1억원 이상 증가 사업장도 9만5606개 달해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출이 188억원 증가한 사업주에게 800만원이 지급되는가 하면 매출이 47억원 증가한 화장품 도매업자와 매출이 346억원 감소한 여행업체에 똑같이 3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재정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매출이 2019년 8억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950만원으로 188억4771만원이나 늘었다.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과 버팀목플러스자금 500만원,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1900만원까지 증가했는데도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비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이나 감소했지만 똑같이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2차부터 4차까지(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1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6567개 사업장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이었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는 2511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종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 해만 이 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기준으로, 음식·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이다.

 

추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중기부와 국세청 간의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중기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별 매출증가 여부만 확인하고 매출액 자체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정집행 관리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수수방관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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