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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시행 첫날… “거래가 없어서 체감 안돼요”

입력 : 2021-10-20 06:00:00 수정 : 2021-10-20 0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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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9월부터 매매 끊겨”
일각 “에누리 없이 최고요율 우려”
공인중개사協선 법적 대응 예고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미 중개수수료를 많이 낮춰 드리고 있는데 거래가 없어서 체감되는 건 없네요.”

이른바 ‘반값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 첫날인 19일 현장에선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졌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의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중개보수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미리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한 중개업소가 많아서 ‘반값 복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매매계약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최고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졌다. 9억원 이상 0.9%였던 최고요율도 구간이 세분화되면서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 구간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억원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임대차 거래도 3억~6억원은 0.4%에서 0.3%로 낮췄고, 기존 0.8%였던 6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구간도 각각 0.4%, 0.5%, 0.6%의 최고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10억원의 전세 거래수수료 상한선은 800만원에서 절반인 400만원으로 내려갔다.

다만 현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부터 매매거래는 아예 없고, 전세도 1주일에 평균 1건이나 될 정도여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혹시 수수료가 떨어진 다음에 거래하려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수수료를 미리 깎아드린다고 했는데도 최근엔 계약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관행이 자리 잡을까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상당수의 중개업소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는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10∼20% 정도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에누리 없이 최고요율을 정가로 고수하는 중개업소가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장에서는 고가 주택일수록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원에 새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조만간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수료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최고요율을 주장하는 중개사와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 간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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