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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속 근무지서 회식한 소방관들… 3명 중징계·13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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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9 13:00:00 수정 : 2021-10-19 1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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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때 소방서 차고지에서 근무 중 삼겹살 회식을 한 소방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막걸리도 있었지만 참석자들 모두 감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모 소방서 전 구조대장인 A 소방경 등 간부 3명에게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경 등은 올해 5월 2일 일요일 야간 근무시간에 인천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가진 회식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 중이었다. 

 

회식 참가자들은 모두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여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고, 차고지 내 주차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고 회식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을 주도한 간부 등 3명이 중징계를, 나머지 13명은 견책 처분됐다. A 소방경은 휴일에 근무 중인 동료들을 격려한다며 회식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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