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신고는 허위로 밝혀졌다.
18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한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당신 의원실만 알려주는 것”이라며 협박했다.
이후 국회 측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화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날 오후 3시쯤 인천 강화도 모처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회에 소방차 10대와 소방인력 50여명,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및 폭발물 처리팀(EOD) 등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허위신고를 자백했다”면서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은 수사를 진행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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