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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처가 '양평 아파트사업' 허가 소급연장은 불법"

입력 : 2021-10-18 16:19:54 수정 : 2021-10-18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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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회사가 시행한 양평 아파트개발 사업인가를 양평군이 소급 연장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 특혜행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처가 가족회사가 2012년 양평군에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했고 2년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1년 8개월을 넘겨 사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 하는 입장에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양평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LH에서) 짓겠다는 걸 거부하고 여기(윤 전 총장 처가 회사에 대해)는 허가해 준 것은 모순된 행위"라며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 소급해 연장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양평에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의 일정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급적 공공기관에 맡겨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행정원칙에 당연히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2∼2018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 가족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해 8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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