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라고 비꼬았다.
조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징계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은폐, 수사방해 시도가 총장 직권절차를 통해 했다”면서 “2개월이 사실 너무 약했지”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어 “오늘 저녁부터 내용들을 올리겠다”고도 예고한 뒤, 또 다른 게시글에서 “세부적으로 알리겠다. 진짜 이동재, 한동훈 사건의 수사방해도 아주 집요했다. 왜일까? 그럼 고발사주는?”이라고 물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조씨는 “이름도 해괴망측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성명서를 봤다”며 반박하는 글도 올렸다.
그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니 별거 없다!’라고 억지 문장들을 길게 써 놓으셨더라”면서 “저는 애초부터 위 사건 ‘윤석열 대검, 2020 총선 선거개입’ 사건은 ‘국기문란죄’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보강되는 증거들로 이야기 드렸다”고 했다.
이어 “국기문란죄라는 것이 새롭지 않다는 것인지, 무슨 소리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이라며 “참고로 저 집단은 특가법상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접수된 상태다. 중앙지검의 빠른 사건 배당과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이날 윤 후보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유 4건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윤 후보 측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총장(후보)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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