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범주 안에 들어가…쟁점 대해 살펴보고 있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수사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인 그분(이 후보)가 아니다”며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지검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 소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도) 고발돼 있으며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는 과정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자 “범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관이나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다. 내용을 파악했냐”는 유 의원의 추가 질문에 “수사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김씨가 언급한 ‘그분’에 대해 이 후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국감 막바지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다른 뉘앙스로 답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그분’ 표현이 (녹취록의) 다른 한 군데에 있긴 하지만 세간에서 얘기하는 걸 특정한 건 아니고 (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특정해서 얘기한 것이다.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정치인이 아니다”고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그렇다”며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 그걸 저희가 협조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는 취지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이 이어 “‘그분’이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해명이 단정을 지은 것처럼 비추어졌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하자 이 지검장은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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